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영유아보육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환경교육사보수교육대상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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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학교ㆍ법인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3.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4.국가환경교육센터
5.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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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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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