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학교ㆍ법인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3.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4.국가환경교육센터
5.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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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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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1.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 및 기간. 다만, 보수교육 대상자는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각 목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는…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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