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위임 근거 · 는 기관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6.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
4. 관련 별표
1. 보수교육대상및기간: 다음각목에따른대상및기간. 다만, 보수교육대상 자는국외체류, 질병ㆍ부상등으로인한입원, 임신, 출산등각목에따른교육 시기에교육을받을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12개월의범위에 서해당보수교육을연기할수있다. 이경우보수교육대상자는국가환경교육 센터의장에게그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제출해야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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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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