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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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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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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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