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제11의3조품위손상이나심신장애로아니하다고직무태만적합하지회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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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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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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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