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기금운용심의회세부사항위원장이의결거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4(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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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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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