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2026.3.17>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⑦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2.19>
⑧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6.2.19>
⑨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6.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4조정의
- 함께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근로기준법 제6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7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용보험법 제7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