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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