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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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학칙 등의 공개제10조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제11조 · 교육과정제12조 · 학력인정제13조 ·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