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설립기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평생교육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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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6.7.26, 2025.4.8>
1.교지
2.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4.8>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6.「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7.「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4.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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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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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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