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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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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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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