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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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1.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②「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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