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1.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②「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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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교육감은외국인학교에서「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1항에해당하지 않는사람을입학시킨행위(이하이표에서“부정입학행위”라한다)를적발한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제63조제5항에따라같은조제1항에따른시 정ㆍ변경명령과이표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내국인학생모집정지를한 다. 다만…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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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제11조 · 교육과정제12조 · 학력인정제13조 ·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제14조 ·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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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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