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 등초ㆍ중등교육법내국인학생 모집정지외국인학교행정처분기준내국인학생모집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1.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②「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교육감은외국인학교에서「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1항에해당하지 않는사람을입학시킨행위(이하이표에서“부정입학행위”라한다)를적발한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제63조제5항에따라같은조제1항에따른시 정ㆍ변경명령과이표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내국인학생모집정지를한 다. 다만…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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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제11조 · 교육과정제12조 · 학력인정제13조 ·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제14조 ·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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