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4.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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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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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