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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