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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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외국인
2.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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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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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