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외국인
2.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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