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초ㆍ중등교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학생학교내국인외국인학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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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7.26>
②「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7.26>
1.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③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시ㆍ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5.4.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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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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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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