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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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명칭 및 위치
2.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및 그 절차 등
6.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교장ㆍ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학생 포상 및 징계
9.학칙 개정 절차
10.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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