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적, 명칭 및 위치.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외국인학교학생절차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교장ㆍ교원학교규칙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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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명칭 및 위치
2.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및 그 절차 등
6.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교장ㆍ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학생 포상 및 징계
9.학칙 개정 절차
10.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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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적, 명칭 및 위치.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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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