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학력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학력인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국어기본법 시행령교과국어사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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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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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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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