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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