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 (광고시간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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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광고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광고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8.5>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2.6, 2025.8.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8.5, 2025.10.1>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을 정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8.5>
⑤삭제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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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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