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성능검사를 취소 또는 중단 요청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의 합산금액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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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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