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의4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문 요약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성능검사기관업무정지취소기준행정안전부장관제2의4조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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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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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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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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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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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