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3 (준법감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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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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