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의3조 (준법감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조문 요약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준법감시관국가공무원법공공개발사업위법ㆍ부당한임직원이거래행위투기행위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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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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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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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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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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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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