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4 (부패방지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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