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5(사무소)
①합작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합작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합작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