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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21조 ·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외국법사무의 수행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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