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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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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