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0-20 공포2022-04-2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제4조 ·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 제5조 · 근담보권
- 제6조 ·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 제7조 · 담보등기의 효력
- 제8조 · 동산담보권의 내용
- 제9조 ·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 제10조 ·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 제11조 · 과실에 대한 효력
- 제12조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13조 · 동산담보권의 양도
- 제14조 · 물상대위
- 제15조 · 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16조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제17조 ·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 제18조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19조 ·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 제20조 · 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 제21조 ·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 제22조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 제23조 ·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 제24조 ·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 제25조 · 담보목적물의 점유
- 제26조 ·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 제27조 · 매각대금 등의 공탁
- 제28조 · 변제와 실행 중단
- 제29조 · 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 제30조 · 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 제31조 · 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 제32조 ·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 제33조 · 준용규정
- 제34조 · 채권담보권의 목적
- 제35조 · 담보등기의 효력
- 제36조 · 채권담보권의 실행
- 제37조 · 준용규정
- 제38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제39조 · 관할 등기소
- 제40조 · 등기사무의 처리
- 제41조 · 등기신청인
- 제42조 · 등기신청의 방법
- 제43조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 제44조 · 신청수수료
- 제45조 · 등기신청의 접수
- 제46조 · 신청의 각하
- 제47조 ·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제48조 · 등기필정보의 통지
- 제49조 ·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 제50조 · 말소등기
- 제51조 · 등기의 경정 등
- 제52조 ·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 제53조 · 이의신청 등
- 제54조 · 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 제55조 · 등기관의 조치
- 제56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57조 · 준용규정
- 제58조 ·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 제59조 · 등록의 효력
- 제60조 ·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 제61조 · 준용규정
- 제62조 · 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 제63조 · 대법원규칙
- 제64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