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0-20 공포2022-04-2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4. 제4조 ·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5. 제5조 · 근담보권
  6. 제6조 ·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7. 제7조 · 담보등기의 효력
  8. 제8조 · 동산담보권의 내용
  9. 제9조 ·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10. 제10조 ·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11. 제11조 · 과실에 대한 효력
  12. 제12조 · 피담보채권의 범위
  13. 제13조 · 동산담보권의 양도
  14. 제14조 · 물상대위
  15. 제15조 · 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16. 제16조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17. 제17조 ·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18. 제18조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9. 제19조 ·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20. 제20조 · 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21. 제21조 ·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22. 제22조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23. 제23조 ·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24. 제24조 ·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25. 제25조 · 담보목적물의 점유
  26. 제26조 ·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27. 제27조 · 매각대금 등의 공탁
  28. 제28조 · 변제와 실행 중단
  29. 제29조 · 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30. 제30조 · 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31. 제31조 · 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32. 제32조 ·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33. 제33조 · 준용규정
  34. 제34조 · 채권담보권의 목적
  35. 제35조 · 담보등기의 효력
  36. 제36조 · 채권담보권의 실행
  37. 제37조 · 준용규정
  38. 제38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39. 제39조 · 관할 등기소
  40. 제40조 · 등기사무의 처리
  41. 제41조 · 등기신청인
  42. 제42조 · 등기신청의 방법
  43. 제43조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44. 제44조 · 신청수수료
  45. 제45조 · 등기신청의 접수
  46. 제46조 · 신청의 각하
  47. 제47조 ·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48. 제48조 · 등기필정보의 통지
  49. 제49조 ·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50. 제50조 · 말소등기
  51. 제51조 · 등기의 경정 등
  52. 제52조 ·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53. 제53조 · 이의신청 등
  54. 제54조 · 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55. 제55조 · 등기관의 조치
  56. 제56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57. 제57조 · 준용규정
  58. 제58조 ·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59. 제59조 · 등록의 효력
  60. 제60조 ·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61. 제61조 · 준용규정
  62. 제62조 · 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63. 제63조 · 대법원규칙
  64. 제64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