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7 공포2022-02-0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 제3조 ·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 제4조 · 전자서명
- 제5조 ·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 제6조 ·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 제7조 ·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 제8조 ·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 제9조 ·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 제10조 ·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 제11조 ·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 제12조 · 서류의 편철
- 제13조 ·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 제14조 ·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 제15조 · 인증정보의 제공
- 제16조 · 후임자의 지정
- 제17조 ·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 제18조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