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7 공포2022-02-0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3. 제3조 ·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4. 제4조 · 전자서명
  5. 제5조 ·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6. 제6조 ·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7. 제7조 ·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8. 제8조 ·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9. 제9조 ·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10. 제10조 ·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11. 제11조 ·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12. 제12조 · 서류의 편철
  13. 제13조 ·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14. 제14조 ·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15. 제15조 · 인증정보의 제공
  16. 제16조 · 후임자의 지정
  17. 제17조 ·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18. 제18조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