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원산지표시구축ㆍ운영위반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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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2017.5.29, 2018.12.11, 2019.6.18, 2021.12.31, 2022.4.27, 2023.12.12>

1.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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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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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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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