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2017.5.29, 2018.12.11, 2019.6.18, 2021.12.31, 2022.4.27, 2023.12.12>
1.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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