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⑧ 삭제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
위임 조문 · 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
위임 조문 ·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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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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