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조문 원문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업종, 규모와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실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⑧ 삭제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
위임 조문 · 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
위임 조문 ·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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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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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