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5.21, 2023.4.1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2023.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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