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1.19>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항소음방지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공항소음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