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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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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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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