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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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