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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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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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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