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손실보상)
①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