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5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9-30 · 시행 2025-09-3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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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제11조 시험위원제12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14조 감염병환자제15조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제16조 면허증의 재발급제17조 면허증의 반환제18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제19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제2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제20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20조의2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제21조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제22조 임상영양사의 업무제23조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제24조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제25조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26조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제27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제28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제29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제30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제31조 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제32조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제33조 수수료제34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