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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제11조
시험위원
제12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4조
감염병환자
제15조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제16조
면허증의 재발급
제17조
면허증의 반환
제18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제19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2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제20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의2조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1조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제22조
임상영양사의 업무
제23조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제24조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제25조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제27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제28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29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제30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31조
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제32조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제33조
수수료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5조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제6조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제7조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제8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9조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