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준공검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총사업비 명세서
7.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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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8. 1.> | (앞쪽) 공사완료보고서 | 처리기간 30일 1. 보고자 | 주소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2. 보고 내용 구역명 | 지정목적 | 위치 | 면적 | ㎡ 시행기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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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준공검사확인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준공검사확인증 1.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3. 사업내용: ○ 사업명: ○ 위 치: ○ 시행면적: ㎡ 4. 준공 연월일: . . . 5. 준공검사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도 첨부): 귀하가 시행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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