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준공검사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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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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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총사업비 명세서
7.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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