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실시계획 승인신청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공공시설경우만역세권개발사업사업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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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21, 2024.7.10, 2024.11.22, 2025.8.1>

1.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5.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7.「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8.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0.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11.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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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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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