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21, 2024.7.10, 2024.11.22, 2025.8.1>
1.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5.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7.「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8.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0.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11.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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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8. 1.> | (앞쪽)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120일(경유기관 30일, 협의기관 30일 포함) 신 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주소 | 신청 내용 사업명칭 | 사업목적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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