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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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별지 제13호서식]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 처리기간 즉시 매입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주소 | 역세권개발 채권 | 기호 및 번호 | 매입금액 | 원정(₩ ) 매입목적 | 제출기관 | 발행점포 | 발행일 | . . . 상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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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 일련번호 | 신청인 | 역세권개발채권 | 매입목적 | 제출기관 성명 | 주소 | 기호 및 번호 | 매입금액(원)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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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 일련번호 | 신청인(매입자) | 역세권개발채권 | 매입목적 | 제출받는 기관 성명 | 주소 | 기호 및 번호 | 매입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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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8조 · 토지의 공급 기준제9조 ·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제10조 · 준공검사 신청 등제11조 ·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