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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제13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6조
사업시행자의 범위
제17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0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20의2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6조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9조
선수금
제3조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제3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제3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제32조
준공검사 등
제33조
준공 전 사용 허가
제34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35조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제36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37조
채권의 발행절차
제38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9조
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제40조
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제41조
채권의 중도상환
제42조
채권의 매입
제43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44조
행정처분
제4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45의2조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의2조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의2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제8조
공청회
제9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