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역세권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0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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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제13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15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제16조 사업시행자의 범위제17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제20조 실시계획의 고시제20조의2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제26조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제29조 선수금제3조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제3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제3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제32조 준공검사 등제33조 준공 전 사용 허가제34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제35조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제36조 ~ 제9조 (20개)
제36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제37조 채권의 발행절차제38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제39조 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제40조 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제41조 채권의 중도상환제42조 채권의 매입제43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44조 행정처분제4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제45조의2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의2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제5조의2 기초조사의 내용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제8조 공청회제9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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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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