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 (앞쪽)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 처리기간 1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주소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 사실의 표기 매입하여야 할 금액(원) | 매입한 금액 (원) | 중도상환 신청금액(원) | 중도상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역세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토지의 공급 기준제9조 ·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제10조 · 준공검사 신청 등제11조 ·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제12조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