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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변경 요청)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별지 제2호서식

개발구역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별지 제4호서식

공사 등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사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8.1>

별지 제7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조문 원문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21, 2024.7.10, 2024.1

별지 제8호서식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완료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준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

준공검사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준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

별지 제14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