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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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②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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