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8.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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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8. 27.> | (앞쪽)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주소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내용 사업구역 | 사업의 명칭 | | 시행면적 | ㎡ 위치 |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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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사업시행자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사업시행자 지정서 1. 사업시행자: 2. 주소: 3. 법인의 명칭: 4. 대표자 성명: 5. 사업명: 6. 면적: ㎡ 7. 위치: 8. 사업개요: 9. 사업시행자 지정조건: 귀하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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