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사 등의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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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공사 등의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 (앞쪽) 공사 등의 신고서 |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신고사항 행위허가 (신고) 내용 |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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