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사 등의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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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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