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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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주소 | 신청 내용 구역명 | 시행면적 | 시행기간 | . . .~ . . . 사업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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