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토지의 공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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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 및 면적
1. 공급기준 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역세권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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