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0-12-17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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