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4조 (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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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17 시행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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