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4조 (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감사대상
2.감사범위
3.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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