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5조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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