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일상감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자등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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