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2조 (감사의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0-12-17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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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3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제13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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